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입금액(통상 피보험자 1인당 2억원)을 한도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,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.
◈ 공제되는 금액 대인배상Ⅰ(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)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,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(단,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) 배상의무자(가해자)가 가입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(형사합의금포함) 공무원연금법,산재보험법등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따라서 상대차량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한도액만큼 처리 받은 후(당사에서 선처리 대행불가 ) 책임한도액 초과분부터 당사에서 처리 가능→ 참고로 당사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지급한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전액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.
◈ 보상 내역 대인배상II와 동일하게 부상보험금(위자료,휴업손해액,기타손해배상금,치료관계비), 후유장해보험금(위자료,상실수익액,가정간호비), 사망보험금(위자료,장례비,상실수익액)이 지급됩니다.